비정규직 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6-07-15 15:20
“계약외 업무 거부하자 해고” 쿠팡 노동자 공정위 재신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첫 신고 2주 만에 계약해지 통보, 전형적인 보복성 불이익제공”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15 06:30

택배노조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춘천지역 택배대리점 하하물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신고했다. 이번에는 집단 계약해지가 사유다.

택배노조 등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LS와 하하물류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요 문제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2주 뒤에 택배노조 조합원 8명에 대해 집단 계약해지를 한 것은 명백한 보복조치이며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프레시백은 쿠팡 로켓프레시 배송에 쓰이는 다회용 보냉가방으로 택배노동자들이 회수한다. 그러나 지난 3월 CLS가 춘천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도입한 뒤 하하물류는 택배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는 물론 세척·분해·적재 작업까지 수행하도록 했다. 노조 조합원 8명은 해당 업무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업무를 거부했다.

노조는 지난달 17일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고, 같은달 30일 하하물류는 조합원 8명에 대해 집단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노조는 신고서에서 하하물류가 공정위 신고 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업무 거부 행위를 신고 이후 계약 위반으로 의율해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형적인 보복성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CLS와 하하물류 택배노동자 사이에는 거래상 지위가 존재하며, 하하물류는 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단영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거래관계를 끊어버리는 전형적인 불이익제공행위이자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라며 “대리점 뒤에 숨은 원청 CLS도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