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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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검증에 성희롱까지” 입사 한 달, 결국 회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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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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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 사업장, 괴롭힘 보호 못 받아” … 인권위 진정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7.16 06:30
채용면접에서 ‘사상검증’을 당하고, 입사 뒤 성희롱 피해까지 겪은 끝에 퇴사했다며 해당 노동자가 사업장 대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한 학원에서 일했던 김민지씨가 해당 기관 대표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피해는 채용면접부터 시작됐다. 대표는 김씨 이력서에 적힌 반성폭력단체 활동 경력을 확인한 뒤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라고 물었다. 이어 “페미니즘이고 여성운동이고 존중하는데 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싫어해”라고 말했다.
입사 뒤에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질문과 성차별적 언행이 이어졌다. 대표는 김씨에게 “남자친구 있어? 불쾌하게 생각하진 말고, 혹시 그쪽이야?”라고 묻거나, 성매-매를 말하며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꿀 빠는 거지”라고 발언했다.
대표는 또 김씨가 반성폭력단체 활동 사유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밝히자, 다른 직원이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물었다. 답변을 듣고는 웃으며 “왜 너를”이라고 말했다. 김씨를 대표실로 따로 불러 외모와 체형, 옷차림을 평가하기도 했다.
진정인쪽은 대표의 언행이 부적절한 수준에 그치지 않고 고용상 차별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미솔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대표가 직무와 관계없이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과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사 뒤 이성교제 여부와 성적 지향 등을 묻고 외모와 신체를 평가한 언행은 성희롱”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 달여 만에 회사를 떠났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그 학원에서 고작 한 달을 일하고 난 뒤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게 됐다”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괴로움이 끝나는 건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김씨가 일한 곳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조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씨는 “뒤늦게 대응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공대위와 상담한 뒤 인권위 진정을 결정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회복 목적도 있지만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컸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인권위에 대표 행위가 성희롱과 성별·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성희롱·성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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