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6 09:14
|
울산지노위 “현대차 휴게실 사용 여부만 원청교섭 대상”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
하청 독자성 없다면서 의제 사용자성 조각 … 판매노동자는 원청 사용자성 전면 부정
이재 기자 입력 2026.07.16 06: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원·하청 교섭을 사실상 휴게실 사용 교섭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노동자가 요구한 주요 교섭의제를 모두 묵살했다.
15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간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인용 결정문을 보면 울산지노위는 현대차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하면서도 교섭의제는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보안업무 원청 비상 연락망 및 지원체계 구축 △보안업무 근무시설·환경 개선으로 국한했다.
업무 전반 근로조건·환경 개선 요구 묵살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는 더 많다. 우선 공통요구로 △조합활동 △고용안정 △임금 △노동시간·휴일·휴게 △개인정보의 보호 △노동안전보건 △복지 △쟁의행위를 제시했다. 이 밖에 구내식당 업무 종사 조합원 요구로 △고용안정 △노동안전보건을 제안했고, 보안업무 종사 조합원 요구로 △노동시간·휴게·휴일 △복지를, 판매대리점 소속 조합원 관련 보충요구로 △임금 △노동시간·휴일·휴게 △업무감사 △차종별 판매 수수료율 인상을 제시했다. 하청노동자 업무 전반의 근로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려는 요구다.
그러나 울산지노위는 공통요구 가운데 휴게실을 정규직과 하청노동자가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와, 보안업무 가운데 원청 담당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연락망 구축 같은 지엽적인 요구에 대해서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생산관리 하청노동자에 대한 판단에서 울산지노위는 하청업체의 독자성이 크지 않고, 현대차 사업조직에 편입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를 모두 지배·결정하는 원청 사용자로는 보지 않았다. 울산지노위는 “(현대차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근무하는 작업공간, 주요설비, 컨베이어벨트 등 주요 시설·설비를 소유·관리하고 있고 원청 결정이나 승인 없이 수급업체가 독자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하청노동자 생산관리 업무가 원청 생산공정 내 전·후 공정과 결합해 운영되는 구조로 원청 사업조직에 편입돼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교섭의제 상당부분은 수급업체 또는 중간 도급업체가 독자 결정하거나 도급계약 관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봤다.
“수급업체 독자 결정 어렵지만 원청 협의하라”
구내식당 노동자 요구에 대해서도 “작업환경 개선 여부를 수급업체가 독자 결정·집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노조가 요구한 구내식당 교섭의제 대부분은 현대그린푸드가 독자 결정하거나 원청 도급계약 관계에서 협의·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노위는 이번 심판에서 내내 교섭의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건건이 분석하면서 같은 태도를 견지했다. 판매업무 부문 조합원 요구에 대해서는 아예 실질적 지배력을 갖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임금은 물론 산업안전보건 관련 요구나 노동조건 개선, 노조활동 보장 같은 다양한 요구에 모두 퇴짜를 놓았다.
노조는 올해 1월20일과 3월10일, 3월17일, 3월25일 네 차례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과 남양연구소의 노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구내식당 업무를 하는 현대그린푸드지회 그리고 현대자동차 보안지회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 조합원 1천675명이다.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자 지난 4월29일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을 신청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