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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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면세점 판매사원 원청교섭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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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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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노동위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 … JDC “공공 모범사례 확산할 것”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16 06:3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판매사원들이 원청과 첫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15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위원장 김소연)에 따르면 김소연 위원장 등과 송석언 JDC 이사장, 손봉수 면세사업본부장 등은 지난 14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상견례를 진행했다.
김소연 위원장은 “JDC와의 단체교섭은 대한민국 면세산업에서 판매사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안전보건관리 협의체 구성과 노동환경 개선, 그리고 노조활동 보장에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이사장은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에서 성실한 노사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제주지역부터 공공부문 모범적 교섭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단체교섭 의제로 △통합 안전보건관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급 중단된 식권 및 교통비 재지급 △사업장 내 노조활동 게시판 설치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과 올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의제들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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