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2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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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 78% 50명 미만 사업장서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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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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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정비해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9.29 06:30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8명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피해자 역시 4명 중 3명꼴로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 463명 가운데 362명(78.2%)이 50명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재 피해자 3만8천807명 중 2만9천58명(74.9%)도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많이 취업하는 현실도 반영된 결과다. 국가데이터처의 지난해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78.9%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산재 사망 비중과 취업 비중이 비슷한 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 위험이 더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 사업장보다 안전보건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언어 장벽까지 겪는 이주노동자가 산재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설명이다.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장도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비법인 농·어업 등의 사업장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주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실제 가입 여부를 점검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해도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실제 지난 2월 전북 고창의 한 축산농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도 농장주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사업장 규모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이주노동자가 산재 예방과 보상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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