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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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검찰은 9개월째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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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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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대리 노무사 발언 논란 … 민주노총·유족 “검찰 빠르게 기소해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9.29 06:30
아리셀 참사 유족과 민주노총이 지난해 8월 아리셀측 대리 노무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1년 넘게 사건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측 노무사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유족측은 지난해 8월18일 아리셀측을 대리해 민사합의 업무를 맡았던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사건의 발단은 전 노무사가 지난해 8월17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이다. 전 노무사는 당시 참사 CCTV에 찍힌 고 김남협 생산팀장과 고 김병철 연구개발이사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람을 구하지 않고 배터리를 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안전관리감독자라며 “37초 동안 누군가 대피하라고 했다면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데 누가 대피를 하라고 지시했어야 하나. 관리감독자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23명 사망의 원인이 고인들에게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유족측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고 김병철 이사의 배우자 최현주씨는 “전씨 발언은 형사 1심 재판 과정에서 고인들에게 참사의 원인을 떠넘겼던 아리셀측 주장의 연장선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고를 조사한 화성경찰서 담당자들은 김 이사에게 안전관리 감독 책임 등 혐의가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노무사는 “당시 화재사건을 소개하며 현장에 있는 관리감독자들의 대피명령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유족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사과하고 조심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고, 지금도 같은 마음이다”고 해명했다. 다만 “실명을 거론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로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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