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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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교섭·정규직 전환 ‘용광로’ 된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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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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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하청기업노조 교섭단위 분리 심판회의 … “차이 두라” 정규직·비정규직 신경전
이재 기자 입력 2026.05.06 06:30
원청교섭과 정규직 전환 쟁점이 뒤섞여 포스코가 용광로처럼 뜨겁다.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포스코와 관련한 두 번째 교섭단위 분리 사건의 심판회의를 연다. 지난달 8일 경북지노위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용해 상급단체별로 하청노조 교섭단위를 나눴는데, 그 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하청 노조가 다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상급단체 간 분리” 시행령 따라 4개 단위 유력
분리신청이 인용되면 포스코 관련 하청 노조 교섭단위는 4개가 된다. 금속노련(한국노총)과 금속노조(민주노총)를 상급단체로 둔 협력사 노동자가 각각 교섭단위를 구성하고, 공장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플랜트건설업종 관련 교섭단위가 구성된다. 플랜트건설노조(민주노총)와 포스코 간 교섭이다. 한국노총에도 플랜트건설 관련 노조가 조직돼 있지만 금속노련에 교섭을 위임했다. 금속노련이 해당 교섭단위에도 참여한다. 여기에 이번 상급단체가 없는 하청 노조(기업노조)가 교섭단위를 또 별도로 꾸린다.
인용 가능성은 높다.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나누기로 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양대 노총 협력사 조합원을 별도로 교섭하라고 한 마당에 기업노조쪽 조합원만 어느 한 곳 교섭단위에 속하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현장은 교섭보다 정규직화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달 8일 현장조업 지원 사내협력사 노동자 7천명을 정규직화한다고 발표했다.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조치다. 포스코의 간접고용 규모는 약 1만3천명으로 알려졌다. 3천명가량은 이미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상당부분 이뤘다. 나머지 1만명 가운데 이번에 7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양대 노총에 속한 노동자가 다수 대상으로 포함된다. 나머지 3천명은 운송쪽 간접고용 노동자다.
정규직·양대 노총 비정규직 ‘동상3몽’
7천명 정규직 전환을 두고 포스코 사업장은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우선 정규직 노조인 포스코노조는 전환은 인정하되 기존 노동자와 명확한 차이를 둬야 한다는 쪽이다. 포스코노조는 지난달 22일 광양제철소 1문앞에서 조합원 2천명을 모아 공정가치수호결의대회를 열었다. 23일에는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대회를 열었다.
포스코노조는 “현장의 공감과 소통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직고용 방침”이라고 목청을 돋우고 있다. 다만 전환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노조는 직고용비상대응반 등을 꾸려 대응에 나서면서 직무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 구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등 처우에서 상당한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포스코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을 S직군으로 편제한다고 밝혔는데 S1~S7 직급체계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그리고 성과급 800% 처우를 결정했다. 임금이 관건이다. 협력사 경력과 연차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정해지지 않았다.
현장은 들끓고 있다. 금속노조는 별도 직군 마련과 일방적인 발탁채용에 반발하며 정규직 전환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현장 조합원이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불응할지는 미지수다. 금속노련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며 “부분적으로 원청교섭의 동력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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