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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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교섭 돌입 한화오션, 어떤 의제 테이블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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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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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 36개 교섭의제 제시 … 원청, 사용자성 있는 의제로 한정할 듯
기자명임세웅 기자 입력 2026.10.12 06:30
한화오션이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해 온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하청노동자들과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원청 한화오션이 기꺼이 교섭에 나선 것은 아니다. 법원 판단까지 거친 끝에 열린 교섭이다.
법원은 최근 ‘원청 사용자성에 관한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섭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원·하청 노사는 지난 8일 상견례를 열고, 12~16일 중 2차 교섭을 열어 교섭 방식을 조율하기로 했다.
교섭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화오션이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원청의 교섭의무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에만 한정된다고 밝혔다. 노사는 합의를 통해 교섭의무가 없는 의제들도 교섭할 수 있지만, 한화오션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이상 노동위와 법원 판단 이외의 의제를 다루는 교섭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갈등은 개별 교섭의제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두고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매일노동뉴스>가 금속노조의 교섭요구안을 통해 어떤 쟁점이 형성될지 살펴봤다.
고용승계·처우개선 요구, 원청 책임 범위가 쟁점
노조가 지난 3월17일과 상견례 당일 한화오션측에 보낸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36개 의제가 담겼다. 이 중 핵심 요구 의제는 △업체 폐업·변경시 고용·노동조건 승계 △차별 없는 성과금 지급 △정규직의 80% 수준 임금·복지 보장(상여금 연간 650% 지급) △전체 소속 노동자 중 80% 이상을 상용직으로 전환·채용 △노조활동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동안전활동 보장 6개다.
핵심 요구안 모두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고용·노동조건 승계 요구의 경우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업체 선정과 교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에 고용승계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청업체가 폐업한 뒤 신규 업체에 재고용되면 하는 일은 같아도 신규채용으로 분류돼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다. 사측은 대체로 신규 업체의 채용과 임금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경영 판단과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이므로 원청이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차별 없는 성과금 지급, 정규직의 80% 수준 임금·복지 보장, 상용직 전환·채용은 원·하청 양극화를 완화하라는 요구다. 노조는 원청 정규직의 60~65% 수준인 조선업 하청노동자 임금을 8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2016년 불황 이후 전액 삭감됐다가 2023년 연 50% 수준이 된 상여금을 불황 이전 수준으로 높이고, 상용직 전환·채용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는 요구도 담겼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하청 성과금 지급 여부와 재원, 기준을 실제로 정하기 때문에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화오션은 임금 지급 주체는 하청업체라는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안전 사용자성 인정됐지만
노조 참여권 보장 두고 이견 예상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서도 세부 요구를 두고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동안전활동 보장’ 요구안을 살펴보면, 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정규직 노동자 조직인 노조 한화오션지회와 같은 자격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참석과 사고조사 참여, 근본 원인 분석(RCA) 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범위는 시설 개선에 관한 것으로, 노조 참여권 보장 여부를 두고는 갈등의 소지가 있다. 노조는 원청의 안전관리 권한과 하청노동자의 참여 필요성을 연결하고, 사측은 안전조치 책임과 노조의 참여 권한을 분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관련 근로조건으로서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지회 관계자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들 외에는 교섭하거나 사측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낼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다”며 “36개 요구안에 대해 의견이 접근이 되거나, 6개 핵심 요구안을 중심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다른 부분들은 양보하거나 내년으로 유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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