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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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 판단 지연되면? “잠정교섭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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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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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장기화로 인한 교섭절차 지연 해결 … “해석지침이 사용자성 범위 축소시켜” 지적도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9.15 06:30
원청 사용자성 판단의 문턱을 낮추고 교섭 개시와 사용자성의 최종 판정을 분리해 잠정교섭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 장기화로 절차가 지연되면서 원·하청 교섭의 촉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원청교섭을 방해하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노동조합이 실질적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기초사실을 소명하면 노동위원회는 잠정교섭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후 원청이 계약서, 예산자료, 업무지침 및 권한 배분 자료를 제출해 실질적 지배·결정 권한이 없음을 반증하지 못하면 정보 교환과 교섭의제 확인, 참여주체 구성 같은 잠정교섭을 우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사용자성에 관한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교섭이 시작되지 못하면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은 사실상 소멸될 공산이 크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원청이 특정 사항에 대한 지배력의 부재를 반증한 경우 노동위 또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해당 사항을 교섭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원청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배력의 부재를 반증하지 못하면 교섭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잠정교섭 참여가 곧 사용자성의 최종 확정이나 단체협약 체결의 강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질적 지배력은 교섭책임에 관한 것
고용책임 수준 요구해선 안 돼”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한 노동부 해석지침이 지나치게 범위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르면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외사용자가 계약사용자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구조적 통제’ 유무와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 지배·결정 판단의 중심적 고려요소로 봤다.
김태욱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구조적 통제는 법률 조항에도, 판결에서도 제시되지 않은 판단 요소인 데다 ‘하청 사용자의 권한이 본질적으로 제한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는 것도 법률상 근거가 없는 축소 해석”이라며 “실질적 지배력 법리는 교섭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고용주의 고용책임과 사용자의 교섭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도 “실질적 지배력은 ‘근로조건’ 자체만이 아니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사용자성 판단은 ‘원청이 임금을 직접 정했는가’ ‘원청이 근로시간을 직접 정했는가’라는 방식보다는 해당 근로조건의 결정구조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근로 금지 규정, 개정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대체근로 금지 규정도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김태욱 변호사는 “‘관계없는’ 이라는 문언에 주목해 하나의 사업에 속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근로자는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노조법 43조1항의 문언과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관계성은 당해 업무의 성격, 장소적 관련성, 평상시 인적 교류의 유무, 업무의 전문성, 각 사업부문 간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정 노조법상 계약외사용자 개념을 인정한 것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가 대체근로 제한을 완화 내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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