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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5 10:14
경기도 긴축재정, 노동자에 ‘불똥’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  
경기문화재단 공무직 명절상여금 ‘기본급 120%’ 없던 일로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9.15 06:30

경기도의 긴축재정 불똥이 노동자들에게 튀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경기문화재단지부는 재단 내 운영직(공무직)에게 기본급의 120%에 해당하는 명절상여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은 올해 추석부터 운영직의 명절상여금으로 기본급의 120%를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영향이다. 당시 정부는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이른바 ‘복리후생 3종 세트’를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종전에는 추석과 설에 각각 55만원(기본급 6%가량)씩 지급해 오던 운영직 명절상여금을 여타 공공기관 정규직처럼 기본급의 120%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 상황이 바뀌었다. 경기도는 40~50% 수준이던 시·군 보조사업에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까지만 지원하기로 했고,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 지원비도 9월30일 출생아 가정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 여파로 경기문화재단 운영직 명절상여금 인상도 없던 일이 됐다. 반면에 각 지자체 소속 공무직들에게는 정부 지침대로 기본급의 120%가 명절상여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경기도는 서울·인천보다 나은 재정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허리띠를 다 같이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도지사의 관사에는 12억원을 사용하는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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