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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7 09:31
“배달라이더 교통사고 사망도 ‘중대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노동부 “경찰과 정보 공유해 사고 원인 확인 중”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9.17 06:30

배달라이더가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보고 재해 원인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산재예방과 최저보수제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토론회’에서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는 “배달라이더의 업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이면서 동시에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재해 원인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중 사망했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노동부가 배달라이더 사망사고를 재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재해 원인분석과 예방대책 마련의 기회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시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56조). 또 안전보건공단과 관계전문가는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56조의2). 박 변호사는 “정부는 이미 법으로 제도화돼 있는 재해조사 범위에서 배달라이더를 임의로 누락해 원인 분석과 제도적 검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조사를 해야 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조사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배차 알고리즘과 악천후 프로모션 등이 배달노동자를 과속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내몰지 않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플랫폼 기업의 책임도 제기됐다. 이 법은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뿐 아니라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보호한다.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거나 배달대행업체를 거친 배달라이더도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안전교육이나 보호구 확인을 넘어,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위험을 파악하고 개선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경제 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은 “재해 원인조사와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은 별개”라며 “배달라이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교통조사계와 정보를 공유하며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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