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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01 14:34
외국인시설 수용 연장신청 20% 임금체불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인권위 “체불은 연장신청 사유서 제외 … 절차적 권리 실질적 보장 필요”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9.01 06:30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 5건 중 1건은 임금체불을 포함한 개인고충을 이유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체불임금 관련 보호 일시해제 기준을 완화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31일 보호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외국인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한 결과, 보호소장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360건이다. 임금체불을 포함한 개인고충이 75건(20.8%)으로 가장 많았고 △여권 미소지 67건(18.6%) △출국 거부 58건(16.1%) △난민인정 절차 54건(15.0%) △형사절차 47건(13.1%) △출국비용 미소지 17건(4.%) 순이다.

인권위는 “보호기간 연장이 아닌 보호해제를 해야 더욱 실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연장 승인신청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해당 사유에 ‘송환 가능성’ 및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체불만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외국인이 있는지 적극 파악하고, 임금체불 외에 다른 연장 사유가 없는 외국인은 신속히 보호를 해제함으로써 임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출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보호일시해제업무처리규정(법무부 훈령)에 규정된 체불임금 관련 보호일시해제 기준의 체불임금 1천만원 이상 조건은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평균급여 수준(200만~300만원)에 비해 상당히 높으니 금액을 낮추고, 현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직권으로 보호해제를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보호시설에 심사청구서와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비치하고,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권고했다. 각종 서식에는 구술심리신청권을 명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역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보호 개시 단계부터 보호기간 상한제도를 안내하고 보호기간을 연장할 때는 상한인 3개월 범위에서 개별 사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보호일시해제 거부나 보호심사청구 기각, 보호기간 연장 승인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복할 권리를 고지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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