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8-03 14:52
서울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처우·고용 '두 마리 토끼'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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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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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처우·고용 '두 마리 토끼' 잡나단시간 비정규직 시급 1만원,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추진 … "비정규직 양산 성찰하겠다"
서울시가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시급을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린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학교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단계적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직접 고용한다. 교육감 직접고용 형태의 교육공무직원인데, 임금이 낮은 이들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 처우를 개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처럼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교육공무직 중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던 고령(만 55세 이상·1천388명)·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1천306명)·한시적 사업(118명) 종사 노동자 2천841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상시업무에 해당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
조리사·조리원·경비원·청소원·시설관리원·교육청 콜센터 직원 등 간접고용 노동자 2천900여명은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고용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노사협의로 추진한다. 이들 노동자는 위탁·용역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직접 고용된다.
교육공무직 중 임시·간헐적 업무인 배식실무사·행정실무사·자율학습감독·도서관 연장운영 인력·중증장애 노동자 등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을 대폭 올린다. 시급 8천40원 수준인 시급을 내년에 1만원(24.4% 증가)으로 상향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50여개 교육공무직 직종 전체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이들의 출퇴근시간을 교원·지방공무원처럼 통상 오전 8시30분과 오후 4시30분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원처럼 일정 기간마다 학교를 옮기는 방안(순환전보)은 노조와 협의할 방침이다.
사서실무사(초등학교)와 사서(중·고등학교)로 나뉜 직종을 사서로 통합하고, 사서 자격증이 있는 실무사는 사서와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사서실무사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겠다"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양산된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청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한시적·간접고용·초단시간이라는 이유로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렸던 수많은 학교비정규직의 눈물이 이번에 말끔히 닦아지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무기한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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