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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7 16:12
자동차·유통 불법파견 심각 … "불법 고용관행 뿌리 뽑아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01  
자동차·유통 불법파견 심각 … "불법 고용관행 뿌리 뽑아야"
          대법원과 노동부, GM대우 사내하청·이마트 도급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이 GM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직원 2천여명에 대해 직접고용(불법파견)을 지시하면서 자동차와 유통 등 산업 전반에 불법파견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형유통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과 노동계는 한목소리로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차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동차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협력업체(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을 GM대우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불법파견 인정)는 판결이다.

노동부는 같은날 이마트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마트 전국 28개점에서 판매도급 분야 직원 1천978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직접고용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19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과 노동부가 잇따라 불법파견에 관한 판결과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번 기회에 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적 고용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지엠과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은 이러한 불법적 고용관행이 전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한국지엠은 물론이고 현대차도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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