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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9 17:37
노동부 오늘부터 2주간 대림산업 여수공장 특별감독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82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폴리에틸렌 저장탱크가 폭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주) 여수공장에 대해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일에 걸쳐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16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안전보건 진단명령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노동부가 지정한 외부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해 사업장 위법사항과 유해·위험성을 진단받는다.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유해·위험시설 보수·정비를 협력업체에 맡긴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에 안전관리책임을 묻는 방향의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유해위험작업 중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19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무총리실과 노동부·환경부·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90여명으로 꾸려진 점검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안전장치의 설치·관리 실태 △자체방제계획 수립 여부 △유해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운반자 교육이수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대상은 전체 등록업체 6천874곳 중 취급시설이 없는 알선판매업을 제외한 4천29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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