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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0 16:45
CJ택배 대리점주, "대필은 신청서 일부 수정한 것"...결국 쟁점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33  
CJ택배 대리점주, "대필은 신청서 일부 수정한 것"...결국 쟁점은

지난 8일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대리점주가 입장을 밝혔다. 신청서는 본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됐지만 수정 차원에서 일부 대필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필 신청서 사본을 공개했던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입장을 밝혔다. 결국 쟁점은 '본인 신청 문구 대필이 신청서 전체 효력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지'가 됐다.
 
대리점주는 지난 15일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입장을 밝혔고 이는 해당 언론사 기사를 통해 보도됐다.
 
대리점주는 고인이 생전에 본인 의사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증거를 제시했다. 고인이 잘못 작성한 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신청서는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고 김원종씨의 자필과 같은 필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고인은 신청서 기재 사항을 대부분 맞게 작성했지만, '본인 신청 확인'문구에 오류가 있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는 자필로 기재해야하는 본인 신청 확인란이 있다.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라는 문장을 직접 자필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대리점주가 공개한 신청서에서 고인은 본인 신청 확인 문구 기재란에 본인의 이름과 서명만을 작성했다. 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택배노동자도 같은 실수를 했다. 대리점주는 "해당 부분을 접수 대행업체가 수정한 것"이라며 대필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조사관에게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필 의혹을 제기한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날 오후 9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해당 신청서 필적과 고인 자필은 검토 결과 동일해 보인다"며 "대리점이 공단에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했지만, 대리점주가 보유한 신청서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주의 의견을 미처 직접 청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결국 쟁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했음에도 '자필로 기재'하라고 명시한 본인 신청 확인 문구의 결함이 신청 무효 사유가 되는지가 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에 대해 문의했을 때 노동부는 '본인 의사만 확인되면 대리작성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노동부는 재차 문의하자 '대리작성은 안 된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했어도)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핵심은 해당 노동자가 위임의사가 있더라도 대필로 작성했을 경우 신청서 효력의 여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준 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 대표변호사는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는 개인이 가진 공권(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포기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권은 사인 간 계약으로도 포기할 수 없다. 산재 적용제외 신청은 공권을 포기하는 내용이라 다른 신청서 양식과 다르게 본인 확인 문구까지 쓰도록 한 것"이라며 "신청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인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원천무효를 구하는 민원서류를 접수했다. 또한, 대필이 밝혀진 만큼 노동부에 이미 접수된 적용제외 신청서에 대해 전수조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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