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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0 16:47
특고 질병 산재승인률, 일반노동자보다 21.8%낮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73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승인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산재승인율이 일반노동자 승인율보다 21.8%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 건수는 총 71만 1,204건으로 일반노동자가 신청한 건은 70만5,245건, 특고는 5,959건이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일반노동자와 특고 승인율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업무상 사고 산재 승인율은 95%, 특고는 92.6%다. 올해 8월까지는 일반노동자 96%, 특고 91.4%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율에는 차이가 있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도옹자의 평균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은 52.2%였지만 특고는 32.9%로 19.3% 차이가 났다. 올해 8월까지는 일반노동자 62.2%, 특고 40.4%로 차이는 21.8%였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많이 신청하는 근골격계 질병 산재의 경우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같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특성이 있다"며 "특고가 근무시간이 매우 짧거나 오랜 기간 반복적인 부담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직업병으로 승인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부는 "특고의 질병 산재 승인사례를 보면 무거운 물건(중량물)을 단기간에 많이 취급한 후 힘들어 넘어지는 등 질병과 사고가 경합된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옥주 위원장은 "특고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고 고위험직종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양한 플랫폼 유형별 노무 제공 실태 파악 등을 통해 플랫폼 노동 특성에 맞는 적용 및 징수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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