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30 17:12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에 인권위·권익위 전면 나서인권위 “장시간 노동 개선·법적 보호 마련” 주문 … 권익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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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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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에 인권위·권익위 전면 나서인권위 “장시간 노동 개선·법적 보호 마련” 주문 … 권익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견 수렴”
택배노동자의 연이은 사망과 관련해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고 법적 보호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은 택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며 “이로 인해 택배 업무량이 증가하고 택배노동자들은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잇단 사망도 이런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비롯했다는 진단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택배노동자 821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택배노동자는 주 6일 근무에, 주 평균 71.3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100여년 전 국제기준조차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국가와 기업은 노동자의 건강권·생명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화물취급·분류작업 인원 충원, 개인별 하루 취급 물량 적정선 설정, 주 5일제 적용 등 연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2007년과 2014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권고나 의견표명을 해 왔다. 2014년에는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보험료 면제·지원 방안 마련, 전 직종 산재보험 적용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주요 택배기업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더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입법 논의를 통해 택배노동자 처우와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달 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 △택배노동자 과도한 근로시간 조정 필요성 △택배 분류작업·배송업무 분리 운영 문제 △택배노동자 보호과정서 발생할 배송 지연·택배비 인상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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