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에 건설된 신고리 3·4호기 모습
신고리4호기 건물 추락사고자는 만18세... 근로기준법 논란
'유해방사선 노출 업무' 못하는데 어떻게?... 새울원자력 "협력업체서 채용"
지난 27일 오후 4시 15분경 계획예방정비 중인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 4호기에서 만 18세 청소년으로 알려진 작업자가 고공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계획예방정비 중인 신고리 4호기 원자로 건물 안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했고, 환자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다. 의식은 또렷하나 오른쪽 고관절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인명 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해당 작업자가 만 18세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연소근로자)가 아르바이트 혹은 취업을 할 수 없는 직종' 중 45번에 "라듐방사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를 규정해 놓았다.
또한 근로기준법 65조는 "만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신고리 4호기 원자로 건물은 현재 계획예방정비 중이라 사용후핵연료는 수조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로에는 방사선이 남아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를 빼냈더라도 원자로 건물 안은 방사선 관리구역이라 만 18세 청년의 작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새울원자력본부 측은 "만 18세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자의 나이 등은 현재 파악 중"이라면서 "다만 협력업체에서 작업을 맡아 했고 작업자 채용도 협력업체에서 한 것이라 새울원자력본부는 알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리 4호기(가압경수로형, 140만㎾급)는 2019년 8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은 4호기를 포함해 울산 울주군에 건설된 신고리 3·4·5·6호기를 새울 1·2·3·4호기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앞서 한수원은 울주군 소재 원전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전담조직인 '새울원자력본부'를 2017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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