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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9 14:26
파업 안 해야 직접고용한다는 부산대병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47  
파업 안 해야 직접고용한다는 부산대병원

시설·보안직 100% 필수업무유지 제안 … “자회사로 가야 군경력 인정”

15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이뤄지지 않은 부산대병원이 사실상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할 경우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병원은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8일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지부와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 및 보안 직종의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를 100%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직접고용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 이 안을 낸 뒤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국민의 신체·건강·안전·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노사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협정에는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포함해야 한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지부와 시설·보안 용역업체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르면 시설관리 및 보안 직종 필요 최소인원은 17명이다. 지부에는 95명의 시설관리·보안 직종 조합원이 있다. 지금은 17.9% 수준에 불과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갑자기 100%로 올리자는 병원측 제안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병원측 안대로 하면 지부의 단체행동권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병원의 시설관리와 보안 직종은 지부가 2019년 12월10일부터 이듬해 1월9일까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을 때 중심이었다. 지부 단체행동의 핵심인 셈이다.

안상순 부산대병원지부 부지부장은 “단체행동의 중심에 시설직이 있다는 것을 2019년 파업때 깨달은 병원이 지부 손발을 묶으려고 한다”며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다른 사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조차 나온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병원은 직접고용시에는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회사로 들어가면 인정해 주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할 경우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거나 경력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자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대병원은 “필수유지업무 등은 대화를 하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군경력 인정을 자회사만 해 주는 안에는 “자회사의 경우 직접고용 정규직에 비해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안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국립대병원 중 두 곳만 군복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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