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7-16 11:40
포항 KT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안전규정 위반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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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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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KT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안전규정 위반 없었나
417킬로 광섬유케이블 운반하며 5밀리 로프로 고정 … 지회 “5월부터 안전조치 요구했으나 묵살돼”
포항 KT 외선설비 운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광섬유케이블(케이블드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조는 무거운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현장은 철제 고리·와이어 쓰는데
사고현장은 밧줄로 매달았다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본부 KT상용직대구경북지회는 15일 오전 KT 대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 중인 케이블드럼 아래로 고인이 들어가는 순간 묶어 놓은 케이블드럼이 떨어져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회는 “다른 업체 현장은 케이블드럼을 이동하기 위해 철제 고리와 철제 와이어를 만들어 크레인에 연결했는데 사고발생 현장에서는 밧줄로 임시 매듭을 만들어 연결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또 “5월부터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중량물작업 안전펜스와 안전관리자, 신호수 배치 같은 안전조치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사용자쪽은 원청(KT)에서 책정한 비용이 없다는 핑계로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3월 시작한 KT의 북포항·울진·영덕 지역시설 공사의 일부 구간 케이블 설치를 담당한 23명 규모의 업체다. 2003년 KT 협력업체로 선정돼 KT 공사를 주로 맡았다.
고인 김아무개(57)씨는 4월께 동료의 추천으로 입사해 업무에 투입됐다. 김씨는 14일 동료 2명과 함께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시간30분 이른 오전 6시30분께 KT대구경북광역본부 흥해지점 앞마당에서 모여 10분 뒤인 40분부터 공사자재를 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다. 공사현장과 자재를 쌓아 놓은 흥해지점까지 거리가 차로 1시간여 소요되다 보니 매번 작업시간에 맞춰 이른 아침에 자재를 운반해 왔다.
그는 같은날 오전 7시께 5밀리미터 두께의 와이어로프로 묶은 417킬로그램 중량의 케이블드럼을 4.5톤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케이블드럼 아래로 들어갔다가 로프가 풀려 떨어진 드럼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케이블드럼 이동 과정에서 회사쪽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지회 관계자는 “케이블드럼을 들어 올리는 장비가 철제 고리와 와이어가 아닌 와이어로프다 보니 유격이 생겨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아래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 제대로 된 안전설비를 갖춰 작업을 진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설명했다.
지회 “원청인 KT가 사고 책임져야” 주장
50명 이하 사업장 산재사망 81.1%
사고 이후 10시께 도착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작업중지를 지시했다. 포항지청은 <매일노동뉴스>에 “지회가 주장하는 철제 고리·와이어 사용 같은 문제와 안전규정 미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원청인 KT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KT 하청노동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번 사고의 주범”이라며 “KT 건물 앞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구현모 KT 대표는 책임을 인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정부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진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한다. 그런데 50명 이하 사업장 적용은 3년 유예한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 가운데 81.1%가 50명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회는 “노동부는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본부 개소식을 열고 산재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나 개소식 하루 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KT쪽은 “근로자분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현재로서는 당사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입장을 전해 왔다. 하청업체와 KT대구경북광역본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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