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8-11 11:08
방학 때 급여 못 받는데, 연차수당도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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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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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때 급여 못 받는데, 연차수당도 날아가
서울시교육청, 공무직 연차의무촉진 시행 … 학교비정규직 생계 곤란 호소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시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학교나 기관에 교육공무직 연차사용 촉진을 강제하는 것은 서울교육청이 유일하다. 방학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코로나19로 방학기간이 늘어난 데다 ‘2월의 월급’으로 생계에 보태고 있는 연차미사용수당마저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억지로 쉬라고요?” 노동자 농성
교육청 “휴식권 보장 차원”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지부장 이미선)는 지난달 19일부터 ‘연차의무촉진 중단 및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교육청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9일로 22일째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25일 학교와 기관에 ‘교육공무직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변경 안내’ 공문을 보냈다. 기존에 “연차휴가 촉진 여부를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에서 “총 연차휴가일수 중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의무 촉진”하도록 했다.
상시근무자의 경우 기본 15일에서 5일을,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12일에서 2일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연차사용 촉진을 권고하는 게 아닌 강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공무직은 근무형태에 따라 상시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나뉜다. 지부에 따르면 교육실무사·조리사·조리실무사·사서 등 10여종 직종이 방학 중 비근무자인데 교육공무직 1만7천400여명 가운데 61%를 차지한다. 방학 중엔 근무하지 않고 기본급도 받지 않는 이들은 매년 약 2.5개월간 저임금에 시달리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연차미사용수당은 겨울방학 보릿고개를 견디고 나면 받는 ‘2월의 월급’으로 기능해 왔다.
14년차 조리실무사를 기준으로 하면 18일의 연차 가운데 8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이 약 71만원이나 된다. 코로나19로 방학 기간이 늘어난 마당에 연차미사용수당까지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생계 위협에 더욱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선 지부장은 “대부분 방학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충당하며 버티기 때문에 정말 큰일이 있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방학 때 강제로 쉬고 급여도 받지 못하는데 쉴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 2021년 연차의무촉진 시행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며 “휴식권을 확보하고, 연차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확대해야”
연차사용을 강요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연차미사용수당 전액 편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연차사용이 강제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교육공무직 1명당 10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을 통합인건비로 책정하고, 그 외 미사용수당은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광주·전북·울산교육청의 경우 예산편성을 통해 연차미사용수당을 교육공무직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다. 학교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공무직의 연차사용에 개입할 여지 자체가 차단되는 셈이다.
방학 때마다 반복되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근무일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무일수가 학기 중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방학이 늘어나면 이들은 임금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부 관계자는 “전남의 경우 급식실 노동자의 근무일수는 약 220일로 서울의 190여일과는 차이가 있다”며 “개학하기 전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방학 기간 근무일수를 늘리는 방향이 필요하고, 나아가 1년 내내 근무할 수 있도록 상시직 전환도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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