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와 방송작가친구들은 30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 결과를 근로자성을 인정 받은 작가 개인에게 직접 통보하고, 시정지시서에 프로그램명까지 함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방송작가 42% 근로자성 인정, 해고는 ‘나몰라라?’
노동부 지상파 3사 근로감독 결과 발표 … 방송사 ‘꼼수 해고’ 막을 방법 없나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3사에서 일하는 시사교양·보도분야 방송작가 10명 중 4명은 방송사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처럼 일을 하는데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탓에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방송 비정규직에 대해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노동자성을 인정한 흐름의 연장선상이다.
그런데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노동부 시정지시가 내려져도, 이미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경우 개개인이 별도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사교양·보도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 “근기법상 노동자”
30일 노동부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부터 최근까지 8개월간 지상파(KBS·MBC·SBS) 3사 시사교양·보도 분야 87개 프로그램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부는 조사에 참여한 방송작가 363명 중 41.8%에 해당하는 152명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판단했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보도 28개·시사교양 20개) 167명 중 70명, MBC(9개·7개)는 69명 중 33명, SBS(10개·9개)는 127명 중 49명이다.
노동부는 이들이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집필 외에도 사측 요구로 방송 소재 선정이나 원고 내용 수정 같은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봤다.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지원, 행정비용 처리 등 일반적인 지원업무를 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일부 방송작가는 원고 집필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방송사 직원과 협업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일을 해 프리랜서가 맞다고 노동부는 봤다.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경력이나 메인작가-막내작가 같은 지위 등은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성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는지 같은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을 살핀다.
노동부는 방송 3사가 근기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날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행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고, 14일인 기한은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방송사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사 대표를 근기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자가 연차 사용이나 임금명세서 교부 같은 노동관계법령상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노동부가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된다.
근로감독 중 계약해지 통보받은 작가들
노동부 “근로자성과 재계약 여부는 별개”
문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이미 계약이 해지됐거나 종료되는 경우 노동부·노동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작가가 이행기간 내에 계약종료 등을 이유로 일을 관두게 됐을 때 이를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지방관서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번 감독 결과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MBC <뉴스외전> 작가 3명은 지난달 말 MBC에서 이달 31일자로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 정황상 MBC측이 뉴스외전 작가가 노동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작가들에게 ‘계약재연장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김한별)에 따르면 이번 결과가 발표되기 전 노동부는 MBC에 뉴스외전 작가가 노동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렸다.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작가 개별면담을 진행한 뒤 사측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별 지부장은 “지상파 3사를 시작으로 지역방송사·종편·외주제작사 등 작가를 비롯한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 비정규직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노동청은 재계약 여부는 근로자성 인정과는 별개라는 이야기만 반복한다. MBC뿐만 아니라 KBS·SBS 등 타 방송사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MBC측은 뉴스외전 사례를 포함해 노동부 감독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뉴스외전 작가들의 경우 이달 말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적법성을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경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나 법원보다 노동부가 보수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로 주장할 수 있어 계약갱신기대권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