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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01 11:49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조건 격차 완화’ 더뎌졌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04  


▲ 노동부, 2012년 근로 실태조사

정규직 대비 임금총액 64%
상승폭 3.9%p→2.3%p로 둔화
수당 빼면 ‘꺾임’ 더 도드라져
노동시간 현실화도 머나먼 길

전문가 “정부 땜질처방의 한계”
노동부는 “원인 모르겠다” 말뿐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노동시간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그 추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격차 해소 과정에서 보인 ‘땜질식 처방’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2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보면,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 시간당 총액 임금은 정규직 1만6403원, 비정규직 1만437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63.6%로, 전년에 비해 2.3%포인트가량 올랐다. 하지만 이는 2010~11년 상승폭인 3.9%포인트에 비해 둔화된 수치다. 임금 격차의 감소폭이 지난해 들어 줄었다는 뜻이다. 초과근로수당을 뺀 시간당 정액급여에선 격차 해소 추세의 꺾임 현상이 더 도드라졌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2011년엔 71.3%로 전년 대비 5.0%포인트 올랐으나, 2012년엔 72.5%로 1.3%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노동시간의 격차 해소도 주춤하는 추세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만큼 일하면서도 임금은 차별받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서 정부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펴왔다. 그에 따라 2010년엔 정규직 대비 84.5%에 육박한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점점 줄어 2011년엔 79.8%까지 떨어졌다. 4.7%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2012년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정규직 대비 76%였다. 전년보다 3.8%포인트 줄었지만 감소폭은 줄어들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된 뒤 주로 공공부문 쪽 처방을 내놓은 정부 안이 애초 기대와는 달리 민간에 파급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은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안을 내놓아 정규직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번 결과는 정부 대책이 민간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간부문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격차 해소의 추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났어야 정상”이라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의 박점규 집행위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뺀 통계에서도 이처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추세가 꺾인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처음엔 “매년 6월에 집계를 하기 때문에 상여금이 포함돼 있지 않아 비정규직 임금 상승폭이 한풀 꺾인 것”이라고 했다가 상여금 등이 빠진 시간당 정액급여에서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폭이 더욱 더딘 점을 묻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노동자. 실제로는 노동자로 일하나, 회사와는 취업규칙이 아닌 사업자 형태의 계약을 맺는 노동자들(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 기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운전기사 등).

파견노동자
파견 사업주에게 고용돼 있으나 사용 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돼 일하는 노동자.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 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한테서 받음.

용역노동자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용역업체가 임금·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을 모두 함(청소, 경비 등).

단시간노동자
통상적으로 1주일에 40시간 미만 일하기로 약속하고 일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노동자
2년 이하의 일정 기간을 일하기로 정해 놓고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한시적 노동자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끝내는 조건으로 일하는 노동자.

일일노동자
통상적인 노동자와는 달리 하루를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 일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하는 노동자(건설 현장의 노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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