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29 16:01
<펌 매일노동뉴스>[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되면] 노동자 1명당 임금 0.9~1.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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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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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되면] 노동자 1명당 임금 0.9~1.4% 증가
정진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산 … 기업 부담액 최대 21조원, 경총 38조원 주장은 '거품'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노동자 1명당 0.9%에서 1.4% 정도의 임금 증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실질임금상승률이 3.1%였던 점을 감안하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부담이 증가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경영계 주장이 과하게 부풀려졌다는 뜻이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과 노동자 1인당 임금증가율 추산치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이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치 + 향후 1년치)은 14조6천억원에서 21조9천억원 사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총이 자체 추산한 추가부담액(38조5천억원)의 절반(38.9~56.9%) 수준이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모두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전제하에 추산한 금액”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소송에 나서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실제 부담할 액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자 1인당 임금증가율은 0.9~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임금인상 수준과 비교해 보면 △노동연구원 분석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인상률(5.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나타난 임금인상률(3.5%) △통계청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6.2%)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질임금 상승률(3.1%) △노동부의 협약임금 인상률(100인 이상 사업장·4.7%)보다 월등히 낮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따져 봐도 경영계의 과장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달했다. 이 중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원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초과급여의 비중이 큰 대기업·제조업·정규직 집단에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들 기업의 지불여력은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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