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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8 12:53
펌>"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형태로 서비스센터 운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141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형태로 서비스센터 운영"
민주당·민변·금속노조 기자회견서 밝혀 … "협력업체는 일개 부서에 불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 협력업체를 설립해 전자제품 애프터서비스(AS)와 판매를 담당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계약 강제조항을 통해 협력업체 AS직원들을 직접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으로 법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민변 노동위원회·금속노조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자들의 채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짝퉁 협력회사를 설립해 이를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에 100여개의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독립업체로 보이는 협력업체(GPA-Great Partnership Agency)를 통해 인력을 고용했다. AS기사 등 노동자들을 우회 고용해 일을 시키다가 사용가치가 없어지면 협력업체를 폐업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이 협력업체를 설립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날 공개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맺은 도급계약서상 '지도 및 협력' 조항에는 종업원 교육·경영자료열람·경영컨설팅 등을 갑인 삼성전자서비스가 강요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평가는 물론 기사자격 부여 내지는 자격 박탈에 관한 권한까지 삼성전자서비스가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협력업체는 자체 노무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일개 부서에 불과했다"며 "협력업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이름으로 모든 거래활동을 진행했고 거래금도 삼성전자서비스로 선입금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직원의 임금 산정도 삼성전자서비스가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짝퉁 협력업체를 내세워 노동법·사회보장법 책임을 협력업체로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위장도급을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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