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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31 10:33
"사은품 가져가고, 쿠폰 적립했다고 해고·감봉은 권리남용"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56  
"사은품 가져가고, 쿠폰 적립했다고 해고·감봉은 권리남용" 홈플러스 강릉점 노동자 5명 부당징계 판정

상사의 허락을 받은 뒤 사은품을 가져가고 쿠폰으로 200원을 더 적립했다는 이유로 해고·감봉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홈플러스노조에 따르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홈플러스 강릉점에서 일하다가 징계해고와 3개월 감봉조치를 받은 신아무개(36)씨 등 5명이 제기한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신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신씨를 포함한 무기계약직 3명은 상사의 허락을 맡고 고객들에게 나눠 주다 남은 사은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올해 5월 해고됐다.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인 이아무개(44)씨는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고객센터에 있던 쿠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이씨를 도운 김아무개(45)씨도 3개월 감봉당했다. 쿠폰이 없으면 100원만 적립할 수 있는데, 임의로 쿠폰을 받아 200원을 더 적립했다는 이유다.

강원지노위는 “사은품을 부실하게 관리한 관리자에 대한 조치 없이 무기계약직만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봉조치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강릉점은 일반 고객이 쿠폰을 집에 두고 와도 같은 양의 포인트를 적립해 줬는데도 이씨 등을 감봉조치한 것은 과하다”고 판정했다.

강원지노위는 그러나 “노조가 생긴 지 2주 만에 조합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조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을 표적징계했다”며 “해고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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