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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8 13:25
불법파견 현대그린푸드, 자회사 신설 재검토할 듯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196  
불법파견 현대그린푸드, 자회사 신설 재검토할 듯
노동부, 개선계획서 제출기한 31일까지로 연장

고용노동부는 27일 "현대그린푸드의 불법파견 관련 개선계획은 적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회사측에 통보하고 개선계획서 제출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6~7월 근로감독에서 현대그린푸드의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2년 이상 근무자 244명을 포함해 452명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고용(정규직 전환)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현대그린푸드가 관할하는 다른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서를 만들어 이달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이에 따라 자회사를 신설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기존 사내하도급업체 직원 모두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불법파견) 회피 논란이 일자 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며 노동부에 개선계획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그린푸드는 불법파견이 적발돼 2년 이상 근무한 244명을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상태"라며 "자회사 신설 방안은 자율적인 불법파견 해소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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