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3 16:57
전통시장도 살리고 노동자들의 건강권 및 여간시간 활용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실시!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73
|
공고 제 2014 - 59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에 의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을 제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 1. 23.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 내용
○ 대상점포 :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6개소
∙ 홈플러스(주) 울산동구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37)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울산방어점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로 47)
∙ (주)현대백화점 서부1차슈퍼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85)
∙ (주)현대백화점 서부2차슈퍼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95-2)
∙ (주)현대백화점 명덕슈퍼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로 70)
∙ (주)현대백화점 동부슈퍼 (울산광역시 동구 안산로 50, 124동(동부동, 동부상가)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 ~ 오전 10시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번째․네번째 일요일
∙ 시행예정 일시 : 2014. 2. 23.(일) 오전 0시
2.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행정절차법」제21조 ~ 제47조(처분의 사전통지 ~ 준용)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