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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3 13:06
펌>야간작업하던 울산 고교 실습생, 지붕 무너져 사망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48  


▲ 사망한 김군과 회사 대표, 학교장이 맺은 현장실습협약서

지난 9일 밤부터 근래 보기 드물게 많은 눈이 내렸던 '눈의 불모지'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2곳의 공장 지붕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숨진 작업자 중 한 명은 12일 졸업을 앞둔 전문계고(특성화고) 실습생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두고 교육계와 야당은 숨진 학생이 야간 근무 중 숨졌다며 해당업체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어겼다며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폭설로 작업을 중단했는데도 하청업체가 조업을 강행한 점을 들어 인재에 의한 사망사고라며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간작업 하던 고교 실습생, 폭설에 무너진 지붕에 깔려 숨져

지난 9일 밤 11시 50분에 내려진 울산 지역의 대설주의보는 11일 낮 12시 30분 해제됐지만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10일 오후 10시 19분께 북구 농소동 모듈화산업단지 내 자동차협력업체 금영ETS 공장에서 지붕이 무너져 공장 안에서 일하던 실습생 김아무개(19)군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2시간 뒤인 11일 오전 0시 41분께는 북구 효문동 자동차부품업체 세진글라스에서 공장 지붕이 폭설을 못 이기고 내려앉아 공장 안에서 야식을 먹은 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아무개(37)씨가 사망하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문제는 현장 실습생은 야간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7조에 따르면 '현장실습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갑은 야간(22:00~06:00) 및 휴일에 을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 저임금시간제 일자리 형태의 제도에 희생된 것"이라며 "시간제 최저임금의 현장으로 내모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계약위반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조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며 "취직을 담보로 평가권을 쥐고 있는 사업장에서 '을'의 상황은 현장 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일반화되어 있던 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는 특성화고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전문계고의 경우, 교육과정상 대학진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1학년 때부터 사업자에 의해 면접이 이뤄지고 3년 동안 관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의 처지를 감안해 정부와 교육기관은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미래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실습을 교육의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학생을 최저임금의 시간제 일자리로 내모는 듯한 행태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예비 취직의 형태인 현장실습장에 학교의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그러면서 "교육청은 엄정한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며 "시간제 최저임금의 현실을 인식하고, 사업주에게 학생을 떠맏기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학생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대안으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 고용안정센터의 학생 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센터 설치 등 추진, 현장실습에 대한 세심한 관심' 등을 내놓았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무리한 조업강행이 두 노동자 목숨 앗아가"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폭설에 의한 사망사고는 예견된 인재로, 19세 어린 노동자까지 사망했다"며 "회사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9일 밤 울산은 이미 폭설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10일 밤 10시께는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조업을 중단했다"며 "그러나 협력업체들은 조업을 강행했고, 잠시 후 10시19분 북구 농소동 소재 현대차 협력업체인 금영 ETS 지붕이 무너져 19세 노동자가 깔려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업체의 탐욕이 부른 명백한 인재"라고 성토했다.

이어 "사고 소식 후에도 업체들은 조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두 시간 뒤인) 밤 12시 41분께 효문동 세진글라스 지붕이 붕괴되면서 38세의 또 다른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원청인 현대차가 협력업체들에게 조업중단을 조속히 권고하고, 업체 사장들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우선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인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은 "노동자들의 목숨보다 이윤추구를 우선했던 업체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동안의 수직적 원-하청 관계를 볼 때 현대차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기업사랑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공장의 안전 감독에는 소홀했던 울산시와 관련 감독기관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동부, 교육청의 현장실습 내실화방안 시행 의문"

민주당울산시당도 12일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와 울산시교육청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밤 폭설로 졸업을 이틀 앞둔 고교 실습생이 야간근무 중에 참사의 희생양이 되었다"며 "희생된 김아무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친구 3명과 함께 공장실습을 나왔고, 다른 친구들은 졸업을 앞두고 이달 초 모두 그만뒀지만 김군은 혼자 계속 다녔으며, 이날 야간근무를 마친 뒤 11일 하루를 쉬고 12일에 졸업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며 전했다.

이어 "지난 2012년 울산신항 방파제 공사현장에서 바지선 전복으로 고교실습생이 사망한 사건에 이어 울산에서 고교실습생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제한되어 있는 야간근무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고교실습생을 포함한 미성년 노동의 안전과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부울산지청은 특성화고교생의 현장실습시 근로시간 등 표준협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일대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울산교육청도 지난 1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들의 현장실습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광주교육청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실습 중 발생될 수 있는 노동인권 침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노무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처럼 더 실질적인 미성년 노동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울산지역에 내린 이번 눈은 북구에 유독 많이 왔다. 울산은 남쪽으로는 부산·양산과, 북쪽으로는 경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경주는 이번에 35cm 기록적인 폭설을 기록했다.

따라서 경주와 인접한 울산 북구도 적설량 23㎝를 기록해 울산 평균 적설량 16㎝에 비해 훨씬 많았다. 유난히 북구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피해가 속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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