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13 15:30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소송 선고 연기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24
|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소송 선고 연기
-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가 13일 예정돼 관심을 모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선고를 4월10일로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 원래 이날 오후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309명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520명의 정규직화 여부를 판단하는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사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해 받아들여지면서 연기됐습니다.
- 특히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판결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본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이 재확인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동안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해 왔는데요. 재판부의 변론재개 사유와 변론재개가 최종 판결에 미칠 영향이 궁금해지네요.
- 한편 18일 오전에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297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