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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1 15:36
"불법하도급이라도 공정거래위 고발 없이는 처벌 못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17  
"불법하도급이라도 공정거래위 고발 없이는 처벌 못해" 대법원 원심 깨고 무죄 선고

불법하도급으로 문제를 일으킨 업체라도 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옛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아무개(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S건설사 이사인 한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남 홍성에 지은 국민임대아파트단지 조경공사와 시설물설치 공사를 따낸 뒤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직접공사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을 합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청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을 맺을 때만 적용하는 것일 뿐 자신들이 적용한 공개경쟁방식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입찰 과정이 사실상 특정업체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데다, 하도급 공사를 또 다른 업체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체결된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옛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며 "공정거래위 고발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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