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7-28 09:51
'잠복한 불법파견' 현대차 노사 쟁점으로 떠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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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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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한 불법파견' 현대차 노사 쟁점으로 떠오르나
원·하청 특별교섭 진통 … 다음달 21~22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에 관심집중
현대자동차에서 제2의 최병승이 나올 수 있을까.
올해 현대차 노사관계에서 통상임금 범위와 노동시간단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내하청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음달 21~22일 현대차 사내하청 관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현대차 울산공장 컨베이어벨트 생산방식하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한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에 준하는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비정규직지회 빠진 특별교섭
27일 노사에 따르면 이달 2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불법파견 특별교섭 실무협의가 조만간 재개된다. 다만 비정규직 조합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다.
울산비정규직지회는 실무교섭에서 회사측이 전 조합원의 정규직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 반발해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울산비정규직지회·아산사내하청지회·전주비정규직지회는 최근 교섭참가 여부를 놓고 협의한 결과 울산비정규직지회를 제외한 채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차기 실무교섭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전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울산비정규직지회가 실무교섭에서 빠지면서 반쪽자리 교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마련하기도 힘들다. 통상임금 범위 문제가 현대차 노사 임금교섭에서 최대 이슈가 된 탓이다.
그럼에도 불법파견 문제는 언제 터질 지 모르는 뇌관이다. 법원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시 말해 제2의 최병승이 나올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21일(민사 41부)과 22일(민사 42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0년 11월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를 내린다. 21일 재판에는 1천309명이, 22일 재판에는 297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1심 선고에 불과하지만 소송규모가 큰 데다, 현대차 사건이어서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불법파견 판결하면 ‘일파만파’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상태다. 더구나 소송참여자들 상당수는 두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의장라인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다. 만약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면 불법파견 특별교섭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사측은 불법파견 실무교섭에서 3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천392명 중 최대 51.5%인 717명을 2016년 상반기까지 신규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법원 판결로 정규직이 된 사내하청 해고자 출신 최병승씨가 일했던 의장부 출신들에 대해 가산점과 근속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참가자 1천606명 중 1천431명이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받는 2005년 7월 이전 입사자들이다. 이들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게 되면 현대차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회사가 조합원 유무와 상관 없이 2016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힌 인원(1천462명)에 육박한다. 지회 조합원으로 한정하면 회사가 신규채용 최대치로 제시한 717명의 두 배를 웃돈다.
법원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내릴 경우 소송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회사의 신규채용 방안은 휴지 조각이 되는 셈이다. 사측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별교섭 합의를 도출하려고 한 반면 울산비정규직지회가 전 조합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교섭을 거부한 배경이기도 하다. 반대로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현대차 신규채용 계획에 힘이 실리게 된다. 대법원이 2010년 7월 최병승씨와 관련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같은해 11월 집단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울산 1공장에서 25일 동안 점거파업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1심 선고임에도 2010년과 같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현대차 노사가 불법파견 문제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만큼 소송 결과가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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