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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1 12:09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 등 개정 사항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270  
   140630 기간제법 개정사항 적용.hwp (121.5K) [86] DATE : 2014-09-01 12:09:48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 등 개정 사항이 2014.9.19부터 시행됩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 50% 가산임금 지급

 ◈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시행일 : 2014.9.19]


◈ 개정사항
 
【기 존】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예.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범위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 법 내 연장근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함. 법 내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 (대법판결 1991.06.28. 선고 90다카14758 : 근로기준과 - 4532. 2004.08.30.)
 
 【변 경】
 
?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 근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을 도입함.

? 소정근로시간(예.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즉, 8시간 근무하는 경우 2시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
 
◈ 구체적인 적용사항 

 - 개정 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 이내에 연장 근로하는 경우 기존임금인 100%만 지급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 주의사항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에는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기준(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재체결하도록 하여, 별도의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단시간 근로자의 급여체계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켜 놓은 경우(포괄임금제)”에는 ①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을 조정하는 방법과 ②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역산하여 임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번 방법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체계를 조정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근로 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Ⅱ차별적 처우 배상명령

◈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4.3.18. >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시행일 : 2014.9.19]

  ◈ 개정사항
 
  【기 존】
 ? 현행 차별시정 제도의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보상 또는 원상회복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효과가 미미하였으나,

【변 경】
 
?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배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Ⅲ차별적 처우 적용확대

◈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3.18> [시행일 : 2014.9.19]

  ◈ 개정사항
 
【기 존】
 
?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으나.

【변 경】
 
?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한 명의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 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 과태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① 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14.3.18.>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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