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공지사항
  • 비정규직 관련소식

구청장인사말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14-09-23 16:49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받는 시기 8일 앞당겨진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72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받는 시기 8일 앞당겨진다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3회 이상 부정수급 최대 3년 수급제한”

건설일용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8일 앞당겨진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가 완화되고 부정수급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상용직의 경우 이직이나 실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일 때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건설일용 노동자들은 겨울과 같은 소득감소 시기에 근로일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어 곧바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용직은 기존 요건에 더해 14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 뒤 일주일간 대기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는 상용직과 달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자마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기 전부터 실업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종사상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건설일용직은 기존 제도보다 실업급여를 처음 받는 기간이 8일 단축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인 이직확인서 제출제도는 폐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작성·제출하도로 돼 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중복되는 기재사항이 많아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앞으로는 이직확인서 제출 절차를 없애는 대신 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 등 최소한의 항목만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관련해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지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새로운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는 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실직과 취업이 반복되는 노동시장에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다.

노동부는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1~3년 동안 수급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건설일용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는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