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만 비정규직 참정권 보장으로 대선 승리" 민주노총 대선투쟁 계획 발표 …"공직선거법·근로기준법 개정해야"
민주노총이 4월 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에서도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특히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85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 개정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선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투표 한번 하려면 자신의 직장을 걸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민주노총은 핵심 대선투쟁으로 850만 비정규직의 참정권 쟁취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치권과 함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전국동시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근기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사업주를 신고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기관이나 노조 등 제3자가 위반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도록 처벌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선거참여 캠페인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사업장에 투표 독려 및 위반시 처벌 사실을 게시하도록 노동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노조·언론과 공동으로 ‘참정권 보장 착한·나쁜 기업’을 선정하고, 참정권 박탈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를 받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만 돼 있어 중소·영세·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850만 비정규직의 참정권 쟁취운동을 제안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연대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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