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15 11:31
“권성동 근기법 개정안, 152만명 임금 3조원 빼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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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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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근기법 개정안, 152만명 임금 3조원 빼앗는다”
한국노총, 노동통계 바탕으로 연간 휴일수당 손실액 추정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강원 강릉)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일수당이 사라지면서 연간 3조원이 넘는 임금이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14일 “국내 노동통계(KLI)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 자료, 권성동 법안을 토대로 휴일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의 연간 휴일수당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5인 이상 사업체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노동자는 152만8천명이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는 노동자는 145만8천명이고, 7만명은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지만 휴일근로를 하고 있었다.
한국노총은 이 숫자에 하루 평균 휴일근로수당 3만8천852원(2013년 노동통계,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곱한 후 연간(52주) 손실치를 구했다. 그 금액이 3조873억4천233만원이라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할증해 가산 지급하라는 법원 판례를 따를 경우 노동자 임금 손실액이 연간 3조원이 넘는다는 결과”라며 “권성동 법안은 휴일수당 자체를 없애 주 40시간 이내 휴일근로자의 가산수당마저도 삭감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3조원은 고스란히 사용자의 금고에 쌓이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에게는 분노와 절망감을 안겨 주고 사용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반노동 악법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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