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16 15:17
정부, 시간선택제 후속·보완대책 발표 … '전일제 쪼개기'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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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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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간선택제 후속·보완대책 발표 … '전일제 쪼개기' 우려는 여전
사회보험·퇴직급여 등 일부 개선에도 ‘전일제↔시간제’ 보장방안 또 빠져
주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업주부 중심의 보육체계는 일하는 엄마들의 수요를 대폭 반영하는 쪽으로 바뀐다.
정부는 1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률 70% 로드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 고용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시간제 노동자들이 전일제로 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기존 전일제 쪼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지는 못했다.
◇여러 곳에서 일하는 시간제, 사회보험 혜택 확대=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에게도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한 사업자에서 월 60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상재해를 당했을 때 해당 사업장 임금만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단시간 노동자들은 보험금 수령액이 적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을 일하면 희망자에 한해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보험은 여러 개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소득·근로시간을 합산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재보험급여 역시 복수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적용해 수령액이 올라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한다.
퇴직급여 산정 방법도 바뀐다. 정부는 전일제 노동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뒤 퇴직하더라도 각각의 근무기간 3개월 평균임금을 따로 계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바꾸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특히 시간제 공무원에게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법을 적용받았다.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차별이 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자유로운 전환 안 되면 질 나쁜 일자리만”=정부가 시간제에 대한 근로조건 악화라는 부분을 일부 개선했지만 전반적인 고용의 질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핵심과제로 발표한 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기존의 정규직·전일제 일자리를 쪼개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하게 제시된 보완책은 전일제와 시간제 간 상호 전환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생애주기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정부의 보완대책에도 전일제·시간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노동자가 다시 전일제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지원만 일부 강화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다시 전일제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민간기업을 강제하고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입사자가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거나 양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업은 신한은행과 에어코리아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간제 일자리는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문제”라며 “전일제와 시간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관련법에 보장하지 않으면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보육체계, 직장엄마 요구 대폭 반영”=여성고용 후속대책은 기존 보육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장엄마들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육시설들이 자녀들을 일찍 귀가시키는 전업주부 엄마들을 선호하는 가운데 직장엄마들이 자녀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두는 것을 눈치 보거나, 아예 종일반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전업모·취업모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육체계를 바꾼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충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비용 일부를 기부한 기업의 직원들에게는 자녀 우선 입소권을 준다.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교사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출산·육아 중인 비정규직 여성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인상한다. 육아휴직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 중 복귀 후에 받는 비율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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