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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6 20:18
월급 120만원 받는 청소용역 노동자 파업벌금만 330만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96  
월급 120만원 받는 청소용역 노동자 파업벌금만 330만원
파업농성 장기화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16명 5천280만원 벌금폭탄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을 6천원으로 올려 달라며 파업 중인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노동자 16명의 월급통장이 압류됐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날 현재 142일째에 접어들었다. 노동자들은 올해 3월부터 용역업체인 현대SNS·케이텍맨파워와 임금협상을 벌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6월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5천210원을 받아서는 최소한의 생계를 꾸리기도 힘들다”며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올해 시중노임단가(7천910원)를 시급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용역업체들은 시급을 7천910원으로 올리고 이에 연동해 상여금 등을 인상하면 노동자 한 명당 연봉이 68%가량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노동자들이 시급 6천원 적용, 상여금 100% 인상으로 요구안 수준을 낮췄지만 업체들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은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울산과학대 본관 로비를 점거한 채 파업농성을 벌였다. 학교측은 울산지법에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또 농성에 참여한 노동자 한 명당 하루 3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농성이 이뤄진 11일치 강제이행금이 노동자 한 명당 330만원에 달한다. 파업노동자 16명에게 총 5천280만원의 벌금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는 “일을 해도 빚에 허덕이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파업에 나선 예순 나이의 청소노동자들에게 법원이 비상식적인 벌금을 부과했다”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벌금폭탄을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부 관계자는 “원청인 울산과학대는 인력업체 뒤에 숨지 말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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