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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9 13:55
[정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논란]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 아닐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00  
[정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논란]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 아닐까
대법원 판례는 "피해 입는 근로자 있다면 불이익 변경" … 전문가들 "노사 자율교섭이 바람직"

정부가 이른바 C-플레이어로 불리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노동관계법이나 단체협약에 비해 손대기 쉬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기업의 성과주의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라는 집단적 해고방안을 저울질하던 정부가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개별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노동계 "임금인하·고용위협" 반발=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하면 사용자들은 성과부진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인하를 강요하거나 고용을 위협할 것이 뻔하다”며 “노동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법률 개정이 아닌 취업규칙 변경으로 관철하려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치졸하기 그지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저성과자를 전환배치하거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 아닐까. 지금까지 저성과자 퇴출방안에 대한 판례가 충분히 누적돼 있지는 않다. 무엇을 기준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다만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돼 근로자 상호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 93다1893). 누군가의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구건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더 휴먼)는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성과주의에 기반한 인적자원 관리방안은 반드시 평가에 의한 불이익자를 만들어 내기 마련”이라며 “단 한 명이라도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불리해진다면 이는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봐야 하고,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제94조)은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절차에 대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인사권에 무게를 실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없이 저성과자 퇴출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경우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준 없는' 저성과자=저성과자나 C-플레이어·성과부진자 같은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그간의 판례는 “근로자의 근무상태가 그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일정 기준에 못 미치고,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사용자의 거듭되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자”라거나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으로 노무제공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자” 혹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대법 2001구23146, 대법 86다카1875, 대법 90다카25420 등).

저성과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곧 사용자들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지금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회사에 찍힌 노동자들이 업무성과 부진자로 간주돼 전환배치되거나 해고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내몰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독일의 변경해고제도를 저성과자 문제의 대안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변경해고제도는 회사가 저성과자로 분류된 노동자에게 “해고를 수용할지, 기존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계속 일할 것을 수용할지”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저성과자가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조건 하향조정을 피하기 힘들다. 사용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임금삭감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 노동관계 전문가는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제정을 철회하고 노사 간 자율교섭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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