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27 17:12
남해화학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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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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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확정판결 대법원 “설비관리 하청근로자 직접고용 간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을 확정한 26일 비료 제조업체인 남해화학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는 남해화학 여수공장의 설비 점검·관리를 맡은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유아무개씨 등 3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유씨 등이 남해화학이 직접고용한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근로자파견의 요건 내지 사내도급과의 구별 기준, 도급인 지시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해화학이 유씨의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결정하고 작업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점 △유씨가 남해화학 근로자와 같은 조에 배치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남해화학 관리자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상황을 파악하고 업무사항을 지적한 점을 근거로 남해화학과 유씨 등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 등은 2005년 7월 이전에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했다. 따라서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적용받는다.
2009년 소송을 낸 3명의 노동자들은 소송 직후 원청인 남해화학측이 공장출입을 금지시켜 5년 넘게 사실상 해고된 상태였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그간 나온 불법파견 판결과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이 아닌 대규모 설비가 투입되는 장치산업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한 것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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