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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5 14:15
SK 본사 3시간 농성 비정규 노동자들 3억8천만원 벌금폭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17  
SK 본사 3시간 농성 비정규 노동자들 3억8천만원 벌금폭탄
서울중앙지법 SKB비정규직지부 조합원 188명에게 무더기 벌금형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올해 초 SK그룹 본사를 3시간 점거했던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설치·수리기사들이 3억8천만원의 벌금폭탄을 맞았다.

14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6일 SK서린빌딩 점거농성을 벌인 뒤 연행된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조합원 222명 중 현재 188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약식명령으로 각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총 액수는 3억8천200만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완료되면 벌금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성 당시 연행돼 정식기소된 3명에게는 이달 11일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다.

지부는 당시 원청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로비와 4층 나비아트센터에서 3시간 농성을 벌였다. 지난해 11월20일 시작한 지부의 전면파업이 48일째를 맞는 날이었다.

사측 교섭대리인 한국경총과의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며 파업이 장기화했는데도 원청인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2월 지부의 면담요청서 접수를 거부했다. SK그룹 역시 점거농성 전날인 1월5일 노조 항의서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가 점거농성을 벌이자 SK브로드밴드측은 지부의 면담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농성을 해제하고 자진해산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해산하려던 조합원들을 전원 연행했다.

노조는 "파업사태를 풀고자 원청과의 대화가 절실했고, 면담 성사 소식에 스스로 농성을 해제한 비정규직들에게 과도한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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