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하청업체 4대 보험료 체납액 피해 방지 기자회견
▼ 조선업종 4대보험료 체납
누적 보험료 ‘시한폭탄’으로 돌아온다
조선업 협력사 자금부담 완화 ‘4대 보험료 징수 유예’
동구지역 협력사 보험료 체납액 669건에 170억원
경기호전 안돼 자금여력 더 악화…폐업땐 징수 불가능
국민연금 수급액 감소 등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 몫
김종훈 의원 “근본적 해결 위해 원청·정부 협력 필요”
지난해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조선소 협력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며 실시한 4대 보험료 징수 유예 정책이 시한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나아지지 않는 경기 속에 협력업체들의 여력은 악화되고 있는데, 그 피해는 근로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4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김종훈 국회의원 등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업체인 동양산업개발이 오는 9일 폐업하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료가 3억4,600만원에 달한다”며 “4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협력업체의 4대 보험료 등 세금 징수를 유예하는 정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협력업체들은 그해 7월부터 6개월간 회사 사정에 따라 4대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었다. 하지만 경기는 나아지지 않았고, 연말 정부는 유예된 보험료 징수를 오는 6월까지 재연장했다.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미뤘던 보험료를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조선 경기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협력업체들의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오히려 1년 전에 비해 자금난은 심화됐다. 해당 기간 중 근로자들에게는 보험료를 공제한 임금을 지급했지만, 그 비용을 적립해둔 업체는 극히 드물다. 매달 빠듯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협력업체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감당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용득 국회의원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울산 동구지역(울산동부지사) 조선 협력업체의 4대 보험료 체납액은 170억800만원(669건)에 달한다. 1억원 이상의 고액도 39건이다.
가입여부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는 다른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에 따라 향후 지급액이 달라진다. 동양산업개발과 같이 협력업체들이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폐업은 보험료 징수 대상이 사라지는 것인데, 사업주가 그 부담을 떠안는다고 해도 파산 등 절차를 밟으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
하창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당초부터 보험료 유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문제 제기했던 것”이라며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업체가 앞으로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170억원에 달하는 보험료 시한폭탄을 해결하는 데는 정부는 물론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원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김종훈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장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징수의 추가 유예가 가능한지를 따져 봐야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청의 기성금 삭감으로 협력업체가 임금도 겨우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힌 두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 부분은 원청에서 일정 부분 해결해야 하고, 정부와 함께 협의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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