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됨과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급여의 일부 회사 복귀 후 지급 (사후지급금)
[’25년 확대 내용]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월 160만 원
*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신청절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별도 신청
[’25년 확대 내용]
번거로웠던 신청절차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간편하게 개선
*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 원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0만 원 지원
[’25년 확대 내용]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원으로 인상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5만 원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80만 원
[’25년 확대 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에 대해 월 120만 원 지급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25년 확대 내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 이 외에도 더 넓고 두터워진 혜택!
[2025년 1월 1일 시행]
· 육아휴직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신설 (남성 육아휴직 1~3호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사업주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월 최대 40만 원 → 60만 원)
·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 장려금 요건 완화
①단축근로를 허용하고
②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제한 시 장려금 지급
[2025년 2월 23일 시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현재 임신중이거나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2025년 부터는 부부합산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 1년 6개월(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에만) -합산 3년
4번에 나눠서 사용가능(3회 분할)
■ 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의 조건
· 퇴사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의 사유가 개인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이유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자격이 없습니다.
· 퇴사 후에는 고용센터에 등록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인 퇴사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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