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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3 19:03
2019구합63485)(행정)근로계약 만료통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89
2019구합63485(행정)(노동)근로계약 만료통보.pdf (308.9K)
[15]
DATE : 2021-02-03 19:03:21
행정] [노동] 학교법인이 소속 병원 간호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사정에 비추었을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위 간호사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한 판결(2019구합6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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