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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04 16:47
법원 “매일 낙엽 쓸다 쓰러진 환경미화원, 고혈압 있어도 산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2  
법원 “매일 낙엽 쓸다 쓰러진 환경미화원, 고혈압 있어도 산재”

가을철 낙엽 청소를 위해 휴일 없이 일하다 쓰러져 심장수술을 받은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량이 증가한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 씨 업무에는 다수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며 "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육체적 부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평일에는 하루 8시간, 토요일에는 4시간씩 근무했다. 낙엽철인 10~12월에는 낙엽 청소를 위해 일요일에도 오전 근무를 했다. A 씨는 휴일 없이 낙엽을 청소하다 흉부 통증이 발생해 응급실로 향했고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지는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A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A 씨의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 고시를 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은 64시간을 넘어야 업무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한다. 해당 기간 A 씨의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42시간 6분, 46시간 1분으로 나타났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A 씨는 주중에 오전 5~9시, 오후 1~5시로 나눠 근무했고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출퇴근을 하루에 2번씩 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수한 근무시간에 따라 이중으로 소요된 출퇴근 시간도 업무시간에 준해 평가해야 하고 이 경우 실제 근무시간은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최대한 수면시간을 넉넉히 확보했다고 가정해도 매일 6시간밖에 잘 수 없고 세면 및 식사시간, 작업도구 준비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면시간은 더 적을 것으로 보여져 장기간 수면 부족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낙엽철로 주말에도 휴무 없이 근무해 업무로 쌓인 피로가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됐을 것"이라고 봤다.
 
강도 높은 육체활동이나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대동맥박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이 판사는 "과로가 A 씨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조절을 어렵게 해 대동맥박리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대동맥박리 발병에 A 씨의 기존 건강상태 등 사적 사정이 경합했다고 해서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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