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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20 14:24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시행(202년 5월부 시행)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10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시 노동위원회가 조사하고 시정.배상명령을 내리도록 한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2022년 5월19일 시행된다
임금은 물론 채용.교육.승진.퇴직에서 성차별을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구직자도, 5명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을 할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이들에게 문을 연 것이다.

지금까지는 성차별.성희롱피해자가 민.형사상 고소나 노동부 진정.국가인권위원회 진정등을 통해서만 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고용상 성차별을 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업주에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정도로 시간이 끝났다
앞으로는 차별받은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처우 중지와 노동조건 개선,적절한 배상명령 같은 시정조치를 요구할수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노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구직자와 5명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고용상 차별과 관련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차별로 인정돼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노동관서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불이행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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