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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31 11:03
고용부 “노조법상 사용자 확대, 법체계 반해”...인권위 권고 불수용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4  
고용부 “노조법상 사용자 확대, 법체계 반해”...인권위 권고 불수용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개념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법 개정은 법체계를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고용부가 하청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고용부의 답변 내용을 공표했다. 노동계는 고용부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경영계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고용부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에 대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올해 6월 2일 고용부 장관에게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냈다.
 
권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당사자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문서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라는 것이다. 근로자 측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권고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다. 인권위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력ㆍ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원청은 하청근로자의 근로계약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 권고에 대한 고용부의 답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첫 번째 권고에 대해 "당사자가 요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서류제출명령을 할 수 있어 굳이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 개정 권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같은 위법적 사항을 사용자 개념 요소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정합성에 반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부 회신 내용을 검토했다. 상임위원회는 고용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결론 냈다.
 
인권위는 고용부가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나 정책 마련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공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필요한 경우 권고 내용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의 회신 내용, 이행실태 점검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2009년과 2019년에도 노동합법상 사용자 정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09년 권고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것이었고 2019년 권고는 간접고용근로자 노동인권을 증진한다는 취지였다.
 
인권위는 "원ㆍ하청관계에서 하청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분쟁의 장기화로 심각한 대립을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을 확대하는 개정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4월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도 하청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에도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는 인권위 권고 이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가 이를 조속히 논의해 입법화함으로써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을 위해 발족한 '노조법 2조ㆍ3조 개정 운동본부'는 28일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가 법 체계상 정합성에 반할 수 있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고 노동조합법 개정에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오히려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조장하는 등 심각한 행태를 보였다"며 "첨예하게 경영계와 노동조합법 개정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법개정을 가로막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운동본부는 오는 31일 고용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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