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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6 16:47
중노위 "비종사 조합원 사업장 출입 정당"...대법 판결 따라 재처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7  
중노위 "비종사 조합원 사업장 출입 정당"...대법 판결 따라 재처분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승인 없이 비종사 조합원을 사업장에 출입시킨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 정당하다는 기존 처분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2020년 5월 근로자 측의 부당견책 구제 신청을 기각했지만 중노위 판단을 취소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중노위도 다시 처분을 내리게 됐다.

중노위는 지난 4일 한국남부발전이 근로자 A 씨에 대해 내린 견책이 부당징계라는 재처분 판정을 했다. 중노위는 남부발전이 A 씨에 대한 견책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A 씨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중노위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다시 처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 문제 된 사건이다. 남부발전 근로자 A 씨는 회사의 승인 없이 소속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조합원을 데리고 들어가 피켓 시위를 벌였다. 회사는 국가 중요 시설인 발전소가 있는 곳에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인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당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발전시설에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인을 출입시킨 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1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행위 내용, 태양,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정도, 노사 관행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했다.

(관련 기사: [단독] 비종사자 노조원 사업장 출입, 노동계 '연승'...경영계 '촉각')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은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중노위는 확정 판결의 내용대로 기존 판정을 취소하고 재처분 판정을 했다.

A 씨를 대리한 문은영 법률사무소 문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산별노조의 조합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업주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산별노조, 초기업단위 노조 등 다양한 형태의 노조가 등장하고 근로 형태의 다양화로 기업단위 노조만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기업별노조 중심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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