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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23 10:49
휴게시간까지 일한 ‘소각장 노동자’ 법원 “연장근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3  
휴게시간까지 일한 ‘소각장 노동자’ 법원 “연장근로”

서울시 위탁 자원회수시설, 휴게시간·근무준비시간 미보장 … 법원 “실근무시간 산정 가능, 포괄임금 대상 아냐”

24시간 가동되는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이 휴게시간에 일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해 추가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4시간 풀가동’에 4조3교대 근무
1심 “포괄임금 유효” 휴게시간 30분 인정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정경근·이호재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인 B사 소속 노동자 A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측은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 등은 서울시 위탁으로 강남의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한 B사에서 200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일했다. 이들은 4개조의 운전팀과 중앙제어팀·현장작업팀·크레인 조종기사 등 업무를 맡았다. 현장직은 3교대로 근무했고, 크레인 기사는 주야 교대근무를 했다. 소각장은 24시간 가동됐지만, 1년에 두 달가량 대규모로 정비할 때만 시설을 정지해 일부 직원들이 평일 주간근무에 편성됐다.

그런데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취업규칙에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했다. A씨 등은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1시간의 휴게시간에 전혀 쉬지 못했다”며 “교대시 인수인계를 위해 10분 이상 일찍 출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7월~2017년 3월 사이의 휴게시간 1시간과 인수인계 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수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2015~2017년 매달 11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간주해 수당을 고정했다. 주당 2.5시간 수준이다. 노동자쪽 주장대로라면 연장근로시간은 주당 8시간 가까이 된다.

1심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휴게시간 30분과 환복 등을 수행한 10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휴게시간과 환복시간만큼 연봉총액을 균등분할해 매달 지급하고 실제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시간의 편차나 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편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방식을 취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휴게시간이 일부 보장됐다고 봤다.

항소심 “감시·단속업무도 해당 안 돼”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휴게시간 중 크레인 기사의 근무시간은 30분을 인정했고, 나머지 현장직은 40분의 근로시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B사는 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환복과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시간은 A씨 등이 주장한 30분에 못 미치는 10분만 인정했다.

주목할 대목은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정하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 근거로 △근무시간이 예측 가능한 점 △근무표로 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점 △감시·단속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월급 이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휴게시간과 근무준비시간에 추가로 제공한 근로는 애초 정하지 않은 추가 근로”라며 “포괄임금에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을 대리한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는 “자원회수시설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 24시간 시설이 가동되는 탓에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며 “1심은 포괄임금약정이 있다면 휴게시간에 쉬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이 포괄임금약정을 무효로 보고 휴게시간만큼의 수당을 인정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자원회수시설을 외주화해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며 “시설 노동자들의 필수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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